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 알아보자

행복주택

이번 주제는 행복주택 알아보자 입니다.

행복주택

행복 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계층

대학생 계층 입주자격은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학/복학 예정인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인 대학생과

대학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인 취업 준비생입니다

소득 기준은

본인 및 부모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계층

청년계층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인 청년과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자,

예술인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소득기준은

해당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 (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소득기준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여야 합니다.

고령자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 2조 제 2호 및 제 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입니다.

산업단지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격은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에

재직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 또는 예정인 사람입니다.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임대기간

행복 주택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 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

6년,

신혼부부/창업지원주택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입니다.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의 경우

20년 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임대 조건

행복 주택 임대 조건은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입니다.

행복주택 신청 방법

행복 주택 신청하는 방법은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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