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법이란 무엇일까

청탁금지법

이번주제는 청탁금지법 입니다.

아마도 청탁 금지법 보다는

김영란법이 더 친숙하실텐데요.

지금부터 청탁 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청탁 금지법은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한 법으로

2012년 발의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주 내용

청탁 금지법의 주 내용은 총 3가지 입니다.

금품수수금지

금품 수수 금지는

청탁 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금지는

직접적으로나

3자를 통하여

청탁 금지법 대상자들에게

인허가, 인사, 수상, 포상,

입학, 성적 등

총 14가지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청탁 금지법 대상자들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사례금에 대하여

상한액을 정해 놓음으로써

수수료를 제한 시켜 놓았습니다.

청탁 금지법 대상자

청탁 금지법 대상자로는

공직자인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각급학교의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임직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수행자인

지자체 장,

선출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교수, 선생님, 기자 등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청탁 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금품수수, 부정청탁은

청탁 금지법에 위반 되는 사항인 만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청탁 금지법 대상자를 포함하여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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