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이번 주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년 2월에

민생/ 경제 종합대책에서 처음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공제 기간인

2020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동안에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년 인하분은 50%를

21년~24년도 인하분은 70% 입니다.

다만,

기준금액인 종합소득금액과 임대료 인하액을 합한금액이

1억원 초과자인 개인은 50% 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대상은

상가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인데요.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자,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의 경우에는

공제가 배제 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임차인 조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조건도 알아야 하는데요.

임차인의 조건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 소상공인이어야 하는데요.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거나,

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종료전 폐업자로

폐업하기 전 위 사항에 해당했거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란

매출액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매출인

음식업 10억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이하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으로,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입니다.

이렇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가

상당히 부담으로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착학임대인 세액공제를 통하여

임대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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