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 알아보자

주거급여

이번 주제는 주거급여 지원 알아보자 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 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소득 /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주거 급여 지원대상

주거 급여 지원 재산은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 업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의 가구입니다.

(4인 기준 253만원)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하며,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주거 급여 신청

주거 급여 신청 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적,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형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 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로 주거 급여를 받을 경우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이렇게 주거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거 급여와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분들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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