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알아보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이번 주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들 수 있다는거 알고 계셨다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 보험은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 또는 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에

실업급여를 지급 하고,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 고용 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 중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이시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과는 다르게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지원요건

자영업자 고용 보험을 들게 되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한데요.

우선 실업급여의 경우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게 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동안

1년 이상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는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이 충족시 해당됩니다.

직업능력개발은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즉시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자영업자 고용 보험의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 입니다.

(실업급여 2%, 고안/직능 0.25%)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 보험 지원내용은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동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액

기준 보수액의 구간은 1등급 ~ 7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급여일수

급여일수는

가입기간이 1년~3년인 경우 120일,

3년~5년 인경우 150일,

5년~10년인 경우 180일

10년 이상인 경우 210일 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 가입자 중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의 자영업자가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원 한도로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더보기

이렇게 자영업자 고용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