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알아보자

의료비 세액공제

이번 주제는 의료비 세액공제 입니다.

아파서 병원을 가거나, 안경을 구입하는 등

의료비를 사용하신 건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조건이 있는만큼

지금부터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의료비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금액으로는

일반 기본공제대상자는 연 7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는 없는데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에는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안경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65세이상, 장애인의

세액공제율은 15%이며,

미숙안, 선청성 이상아의 세액공제율은 20%,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30% 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되지 않는 비용

의료비 세액 공제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적용되지 않는 비용으로는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을 받은 금액,

외국 소재의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금액,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미용,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을 해야 하는 만큼

만약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3%보다 적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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