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총정리1

연차수당

이번주제는 연차수당 총정리 입니다.

직장인분들!

연차사용 잘 하고 계신가요?

연차는 많지만 정작 사용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눈치를 보거나, 일이 많아서 등등

사유는 정말 많은데요.

이번에는 연차 수당에 대한 총정리 입니다

연차

연차란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써,

1년간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급으로 휴가를 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1주일 15일 이상 근무자

입니다.

연차지급기준

연차가 지급되는 기준은

1년미만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의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3년 이상인 경우

2년에 1일 가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25일 한도내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시간당 통상임금x1일근무시간x남은연차수 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원, 1일근무시간 8시간, 남은연차 3일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1만원x1일 8시간x남은 연차 3일 = 240,000원이 됩니다.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일수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지급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연차 사용촉진

사업주가

연차휴가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사용 권유하는 것

연차사용촉진이란,

사업주가

연차휴가보상의무를

면제 받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 사용촉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만료 6개월 전 기준으로

남은 연차 일수에 대하여

서면으로 알려주어야하며,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고지해야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연차소멸 3개월과 1개월전

연차사용촉진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연차 수당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지급받은 연차는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시고

만약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꼭 연차수당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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