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종류와 부당수급시 자진신고1

실업급여

이번에는 실업급여 종류와 부당수급시 자진신고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실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때에는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 급여의 종류와 부당수급시 자진신고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생계불안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 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했으며,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받게 됩니다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굽자가 대기시간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이상 계속 고용됙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지급액

실업 급여의 지급액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실업 급여 부정수급

실업 급여 수급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

부정수급 대표사례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

부정수급시 처벌

실업 급여 부정수급시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 추가징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위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제보

부정수급을 제보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해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부정수급을 받게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 급여의 종류와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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