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금액과 위반시처벌 알아보자

김영란법금액

이번주제는 김영란법금액과 위반시처벌 입니다.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인데요.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해요.

근데 왜 김영란법이라고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아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2011년 6월에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의해서

처음 제안이 되었으며,

2013년에 발의한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

청탁금지법 보다는

김영란법으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답니다.

청탁금지법 더보기

김영란법금액

김영란법 금액은

금품 수수 금지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금품수수금지의 경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식사의 경우 3만원,

금전과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농수축산물의 경우 15만워나

명절(설날,추석)은 최대 30만원

입니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의 경우 시간당 50만원

차관급,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워나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의 경우 30만원

5급 이하의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

사립학교의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 입니다.

직무 관련성, 대가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다고 하더라도

받은 금액의 2~5배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받은 금품들에 대하여

반환 하거나 인도를 하는 경우,

거부의사를 표한 경우에는

처벌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이렇게 김영란법 금액과 위반시처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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