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총정리

긴급복지 생계지원

이번 주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 복지 생계지원이란

갑작스럽게 생계 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하게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속지원 및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긴급 복지생계 지원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 2조 제 1호 내지 제 7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인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을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등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실지적으로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등의 이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유기 또는 생계 곤란으로 인하여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 또는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해짐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긴급 복지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 기준

재산

긴급 복지 생계 지원을 신청시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24,1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15,200만원

농어촌의 경우 1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 지원은 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558,419원

2인 가구 2,592,116원

3인 가구 3,326,112원

4인 가구 4,050,723원

5인 가구 4,748,016원

6인 가구 5,420,986원

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내용

긴급 복지 생계지원 선정된 경우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 623,300원

2인 가구의 경우 1,036,800원

3인 가구의 경우 1,330,400원

4인 가구의 경우 1,620,200원

5인 가구의 경우 1,899,200원

6인 가구의 경우 2,168,3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 복지 생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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