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과세대상 어떤것들이 있을까?

기타소득

이번주제는 기타소득 으로

기타 소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타소득

기타 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 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 대상인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 종류

기타소득에는 상금, 복권 당첨금 등,

자산 등의 양도/ 대여/ 사용의 대가,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인적 용역 소득,

서화/골동품, 종교인 소득, 기타 등이 있습니다.

상금

상금의 과세대상은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제 준하는 금품이

해당됩니다.

복권 당첨금 등

복권 당첨금 등의 과세 대상은

복권/ 경품권 등과 같은 추첨권에 의하여

받은 당첨 금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한구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 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이

해당됩니다.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과세 대상은

저작자 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및 사용의 대가로 받은 금품,

영화필름, 라디어/텔레비전바옹용 테이프 또는 필름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은 금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점포임차권 등과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물품/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대여로 받는 금품이

해당됩니다.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과세대상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등,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보상금 또는 자산,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수 관계로 인하여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급여/배당/ 증여로 보지 않는 금품,

슬롯머신,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여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배당금 등의 금품이

해당됩니다.

인적 용역 소득

인적 용역 소득 과세대상은

문예/ 학술/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재산권 알선 수수료,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해당됩니다.

서화/ 골동품

서화/ 골동품은 과세대상은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됩니다.

종교인 소득

종교인 소득 과세대상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과 같은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해당됩니다.

기타

기타는

사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세액 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직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기타소득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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