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_ 총정리 1편

국민연금 수급자격

이번주제는 기초연금수급자격 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지원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며, 노인인구의 70%수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의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

기초 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 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지원금액

기초연금 지원금액의 경우

기존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고,

국민연급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재분배급여( 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된다고 해요.

소득재분배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가입기간이 길거나, 일찍 가입할 수록 A급여액은 증가하는데

가입 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나 이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이란

국민연금법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있거나

그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 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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