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제는 기초연금수급자격 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지원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며, 노인인구의 70%수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의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
기초 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 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지원금액
기초연금 지원금액의 경우
기존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고,
국민연급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재분배급여( 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된다고 해요.
소득재분배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가입기간이 길거나, 일찍 가입할 수록 A급여액은 증가하는데
가입 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나 이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이란
국민연금법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있거나
그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 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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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