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이번 주제는 근로장려금 입니다.

정식명칭은 근로·자녀장려금인데요.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의 정식명칙은

근로·자녀장려금이며,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에요.

자녀장려세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수에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본인 혹은 부부 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지급

 외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 지급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 장려금

단독가구는 해당사항 없음.

외벌이,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원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단독 가구 :2,20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1일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

단독가구의 경우 바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함)

맞벌이 가구의 경우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제외사항

-전년도 12월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하였으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한

정기신청 : 5월1일 ~ 5월 31일

반기신청~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월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 3월1일~ 3월15일

신청 방법

개별신청을 안내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개별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과 인터넷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근로 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세와 재산 등의 자료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재산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하지만

국세청 자료가 다른 경우에는

소득 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근로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에 해당하신다면

신청기간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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