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알아보기1

국민연금

이번주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줄고 있지만,

지급 받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나는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민 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면서 납부한 보험료는 기반으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

1.가입기간(납부기간) 10년 이상

 가입기간과 납부기간은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출생 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도달

출생 연도에 따라 지급개시 나이가 다르다 보니

본인의 출생 연도에 지급개시 나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1953~56년생은 61세에 지급

1957~60년생은 62세에 지급

1961~64년생은 63세에 지급

1965~68년생은 64세에 지급

1969년생이후부터는 65세 지급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나이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 연금은 조기수령도 가능한데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출생연도별 조기지급 개시 연령인 사람들 중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 조기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수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활동을 하게 될 경우

연금 지급은 정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민 연금 조기수령 나이

1953~56년생은 56세

1957~60년생은 57세

1961~64년생은 58세

1965~68년생은 59세

1969년생이후부터는 60세

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지급률

국민 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나이는 5년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인만큼

지급률에 따라 적용되어

지급되고 있는데요

1년~5년 조기수령이 가능하지만

1년에 6%씩 최대 30% 줄어든 상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조기수령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 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 연금 지급은 정지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국민 연금 납부예외

만약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과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하여 해당기간동안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기간동안에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추후에 연금급여 산정시 해당 기간만큼의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 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라고는 하지만

이대로라면 내가 받아야 할 때가 온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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