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지원정책

고용촉진장려금

이번주제는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지원정책 입니다.

고용 촉진 장려금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사업주에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사업주시라면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고용 촉진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고용 촉진 장려금이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얼어붙은 취업 시장 내에서

특히나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라면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고용 촉진 장려금의 지원내용은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 16조의 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년 지원금액은 720만원이며,

6개월 지급액은 360만원 입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년 지원금액은 360만원,

6개월 지급액은 180만원 입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에서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중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한도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한도는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이 넘는 경우에는

30명까지 지원됩니다.

전체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렇게 고용 촉진 장여금 사업주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신청하셔서 장려금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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