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받는 방법 입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2유형 수급자 중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에게
훈련기간동안 참여 지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훈련참여수당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국민 취업 지원 제도 2유형 훈련참여지원 수당이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2유형 수급자 중에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직업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수당인데요.
생계 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참여자가 좀더 직업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직업 역량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고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대상
훈련참여수당 지급 대상은
취업 지원 서비스 참여자 중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입니다.
직업훈련 예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자 –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직종훈련 계좌제 적합훈련 등 포함
한국폴리텍 대학의 1년 이하의 비학위 과정의 직업훈련,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 훈련,
한국장애인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기타 직업훈련(창업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과정 등)
이 외에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연하는 훈련과정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수행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출결 관리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직업훈련에서 훈련비나 훈련수당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훈련참여 지원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액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액은
1개월 기준으로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으로
월 최대 28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기간이 다른 사업의 수당 수급기간이나
재정지원등과 중복될 경우
중복되지 않는 훈련일수에 대해서만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간
훈련참여수당 지급기간은
최초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장기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기관의 사정이나 고용센터에 훈련일자 변경을 신청하여
훈련에 참여하기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기간인 6개월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훈련참여수당 출석 기준
훈련참여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출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출석일 인정 기준은
지각, 조퇴,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되며,
단위기간내 훈련 수강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훈련 수강의 포기 사유가 취업인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같은날 2개 이상의 과정에 대해
출석을 한 경우에는 지급일수를 1일만 산정합니다.
출석률 산정은
지급 단위기간 내 모든 훈련과정에 출석한 일수가
전체 출석일수의 80% 이상인경우 수당이 지급됩니다.
훈련참여수당 제출서류
훈련참여수당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할 서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회사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와
출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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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훈련참여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