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구직촉진수당 받는 방법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Ⅰ유형에 해당하는
구직 촉진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구직 촉진 수당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때
구직활동 및 생활앉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촉진 수당은
수급 자격자 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최소 지정 금액은 20만원,
최대 지정 금액은 50만원 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
구직 촉진 수당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받을 수 있고,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1회차는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이며,
2회차 이후로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로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에
지급 됩니다.
다만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일을 7일 이내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지정일부터 지급 주기가 새로 시작되며,
취업지원을 유예했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재참여 1개월 이후로 새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가구원 특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원 중에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구직촉진수당이 10만원씩
최대 4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급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가족수당이 1인당 20만원으로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구직 촉진 수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되며,
구직 촉진 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저시급X 60시간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인 경우
소득 합산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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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직 촉진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구직 중이신 경우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취업활동을 통하여
구직 촉진 수당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