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받는 방법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이번 주제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받는 방법 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냉난방기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소상공인 냉난방기지원사업이란,

고효율 냉방기, 냉난방기 교체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냉난방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기간

냉난방기 지원 신청기간은

23년 7월 17일(월) ~ 23년 12월 29일(금)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지원 시 지원금은 24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냉 난방기 지원 대상

냉난방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판 사진을 증빙해야 하는데,

이떄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나 판매점 등에서

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 받아 증빙 시

지원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기기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기는

에너지 효율 1등급의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신품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냉방기/냉난방기 제품은 각 제조사나 판매점으로 문의하면 되는데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필수 증빙

냉난방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명판/전경 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며,

지원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명판/전경 사진, 구매증빙, 필요시 계좌이체 거래약정서를

필수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냉난방기 지원금은

제품가격의 40%로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기의 가격 기준이며,

설치비와 부가세는 제외되는데요.

기기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16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제외

냉난방기 지원 예외도 있는데요.

사업장의 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 등과 같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에 참여한 사업자,

타기관 지원사업에 참여 고객 중

타 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방법

냉난방기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소상공인 소재지에 있는 한전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신규 신청시에만 가능하며,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인 경우 냉난방기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하셔서 이번에 신규기기로 교체해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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