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도시가스 캐시백 받는 방법 입니다.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도시가스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시가스도 절약하고
캐시백도 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정식명칭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로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동절기인 12월~3월동안 도시가스 사용량이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게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한도는 30%이며, 10원단위는 절사됩니다.
다만 전년도 사용량의 3%는
절감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를 적용되는데요.
동절기 12월~3월의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하여 1도 상승시 5%P 자연적으로 감소되므로
1도 상승시 8%로 기준 변경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기간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기간
캐시백을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2024년 3월로 4개월간 입니다.
절감기간
절감기간은
2023년 12월~ 2024년 3월로
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으로 확인합니다.
비교기간
비교기간은 전년도와 비교하기에
2022년 12월 ~ 2023년 3월로
2023년 1월 ~ 2023년 3월 고지서 발행분으로 비교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
도시가스캐시백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별난방과 중앙난방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취사용은 제외됩니다.
캐시백 지급대상 제외
1. 절감기간과 비교기간 중
전출, 전입, 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의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됩니다.
2. 주택 난방용 이외에 타용도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3. 신청자와 계약자의 명의가 다른경우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경우 제외됩니다.
4.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의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됩니다.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함에따라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제외됩니다.
6.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기준
캐시백 지급기준은
전년도 동기간 대비하여 3%이상 절감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되는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의 지급 단가도 높아집니다.
3% 이상 10% 미만 절감 시
50원/㎥
10%이상 20%미만 절감 시
100원/㎥
20%이상 30% 이하 절감 시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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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도시가스캐시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신청안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도시가스 절감하여 캐시백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