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의료비 세액공제 입니다.
아파서 병원을 가거나, 안경을 구입하는 등
의료비를 사용하신 건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조건이 있는만큼
지금부터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의료비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금액으로는
일반 기본공제대상자는 연 7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는 없는데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에는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안경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65세이상, 장애인의
세액공제율은 15%이며,
미숙안, 선청성 이상아의 세액공제율은 20%,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30% 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되지 않는 비용
의료비 세액 공제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적용되지 않는 비용으로는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을 받은 금액,
외국 소재의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금액,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미용,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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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을 해야 하는 만큼
만약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3%보다 적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