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IRP 세액공제 입니다.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혹은,
노후를 위해서
IRP 계좌를 만들어서 납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말정산시 IRP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IRP란?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는 퇴직금을 보관 및 운용하다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급여 통합계좌로
퇴직을 하는경우 IRP를 가입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만 55세 이후에 퇴직을 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연말정산시
IRP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에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 및 세율
IRP 세액 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세율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5%까지 가능하며,
총급여가 5,5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2%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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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IRP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하여
이번에는 더 내야하는지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더 내야하는 상황이시라면,
IRP 세액 공제 한도가 늘어난 만큼
이용해 보심은 어떠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