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기간 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자동차세를 내고 계실텐데요.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에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고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과세가 됩니다.
자동차세 세율
자동차세의 세율은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 영업/비영업용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세 신고납부기간
자동차세의 경우
정기분은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4 금액으로
3월, 6월, 9월, 12월로 분할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를 할 수도 있는데요.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 대하여 이전을 하거나
말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 및 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체납시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연납방법
자동차세 조회 및 미리계산
위택스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자동차세(소유) 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위택스 -> 납부하기 -> 지방세 에서
검색한 후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방법
위택스 -> 부가서비스
->자동차세연납신청 에서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신청을 하면
납부 기간을 챙기지 않아도 되며,
추가로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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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