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제는
주휴수당계산 근무시갈별 확인 입니다.
근무시간이 짧은데,
근무기간이 짧은데,
나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텐데요.
그래서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에 규정된 결근없이 채우는 경우
유급휴일을 받게 되는데
이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해요.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으로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하며,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해야해요.
이 두가지 조건에 부합한다면
상시근로자와 단기근로자 관계없이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
주휴수당 계산은
주휴시간 X 시급
인데요.
여기서 주휴시간 계산하는 방법은
(1일 근무시간X1주 근무일)÷5
입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계산
(최저시급 9,620원으로 계산)
하루 4시간 근무, 주 5일,
하루 4시간씩 5일 동안 근무했다면
1주일에 20시간을 근무했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주휴시간을 계산해보면
(1일근무시간 4시간 X 주5일) ÷ 5
= 4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주휴시간 4시간 X 9,620원으로
38,4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6시간근무, 주 2일 , 초과근무 주 4시간
하루 6시간씩 주 2일을 근무하면
1주일 근무시간은 12시간이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초과 근무를 합하면
주 16시간이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 15미만이지만 초과근무로 주 15시간 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이 적혀 있다면,
초과근무로 주 15시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추가근무에 대하여
1.5배의 가산 수당은 받을 수 있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음)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4주간 실제 일한 총 근로시간을 평균으로
주 15시간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초과 근무를 하게될 경우에만 해당되며,
어쩌다 한번씩 초과 근무를 하는거라면
주휴수당은 조건에 성립되지 않으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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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이 근무한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의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