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장례비 지원제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
기초생활자 급여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077,892원
2인가구 2,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
5인가구 6,330,688원
6인가구 7,227,981원
7인가구 8,107,515원
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되고 있으며,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와 7인가구
기준의 차이만큼
7인가구에 더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금품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장제급여라고 합니다.
(1구당 80만원)
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적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됩니다.
장제급여 지원대상은
1.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다만
교육급여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 신청방법
1.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 제출
2. 복지로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