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반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 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하여
반전세나 월세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해요.
하지만
반 전세와 월세의 경우에도
무조건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전세
반 전세란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인
임대차 계약 중 하나입니다.
정식명칭은 보증부 월세인데요.
전세금 일부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월세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반전세 계산방식
{(전세금-보증금) X 전월세전환율}÷12개월
반 전세 계산하는 방법은
전세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에
전월세 전활율을 곱합니다.
이후 12개월로 나누면
월세의 금액이 나옵니다.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금리와
대통령령이 정한 2%를 합한것인데요.
여기서 한국은행금리+2%는
넘으면 안됩니다.
그렇지만 전월세전환율은
서로 합의하에 조율이 가능합니다.
반전세사기 예방방법
반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1.임대인 국세 체납 확인
임대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를 요청하면
국세 체납 확인이 가능한데요.
만약 체납이 있다면,
추후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국세가 최우선이기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계약을 하려는 물건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 갑구에는 소유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갑구에서는 임대인하고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을구에서는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압류나 임차권등기명령 등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며 됩니다.
압류가 있는경우엔 경매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할때에
말소사항포함하여 발급하면
계약 물건에 대해 그동안
발생했었던 사항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3.중개사 확인
부동산 관련 계약서는
부동산을 개업한 공인중개사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해주는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반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세사기와 같은 부동산 관련한 사기는
반전세나 월세에서도 있을 수 있는만큼
제대로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직접 진행을 하거나
다른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 진행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기시거나
해당 계약은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집이 맘에 든다고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확인 없이
중개사의 말만 듣고
바로 가계약금을 넣으시는 것은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