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보니
정부에서 마련한 대출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계속되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으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조건 완화 및 대출 한도를
인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으로는
1.연소득 1.3억원 이하의
무주택 출산가구여야 합니다.
2.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대출한도는
주택구입시 5억
전세보증금 3억 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8.5천만원 이하 1.6~ 2.7%
1.3억원 이하 2.7~3.3%
전세자금 대출
7.5천만원 이하 1.1~2.3%
1.3억원 2.3~3.0%
*자녀 1인 기준, 추가 출산시 인당 0.2% 우대금리 제공
기존 조건인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
소득 8.5천만원,
주택가액이 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소득별 금리 2.15% ~ 3.55%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 조건
소득 7.5천만원
수도권 4억원 / 지방 3억원,
대출한도 3억원,연
소득별 금리 1.5~2.9%
기존과 비교해보니
확실히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신생아특례대출 지원 대상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대상은
대출 실행일 기준 2년내 출산 조건이라고 해요.
하지만, 2024년 도입 제도이다 보니
대책 시행 이후의
신생아 출산 가구에만
적용하려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최대한 폭 넓은 지원을 위해
23년생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22년 출산 가구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반발도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정부에서는
기존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하니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