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시혜택 입니다.
2022년 2월에
청년 희망 적금이 한시적으로 나왔었는데요.
50만원으로
비과세에 저축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다보니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어느덧
만기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가입하지 못했지만,
청년희망적금을 들으신 분들을 위해!
만기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 희망 적금이란
2022년 2월에 정부에서
청년층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돋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출시되었던 금융상품이에요.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혜택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상품으로
만기시 혜택으로는
월 50만원씩 꾸준하게 납입을 했을 경우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 지원과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 최대 75만원으로
저축장려금과 이자를 합하면
최대 11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원금과 저축장려금, 이자까지 합하면
만기시에 총 1,311만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비과세혜택도 적용이 되기에
별도 과세되는 부분 없이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의 상품이었어요.
중도해지시 패널티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상품 출시 당시의 인기와
많은 가입자를 모았지만,
가입자 4명 중 1명꼴로
중도해지를 헸다고 해요.
아무래도 여러가지 상황상
지출에 대한 변수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중도해지시 받게 되는 패널티로는
청년희망적금 약정 이율 미지급
특별사유가 아닌 일방적인 중도해지시에는
약정 이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청년 희망 적금 저축장려금 미지급
저축장려금 역시 만기시 지급되는 조건이기에
장려금 역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누적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발생
일반적인 중도해지까지 쌓인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적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가
부여됩니다.
청년희망적금 특별해지 사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패널티 없이 해지가 가능한데요.
특별사유에는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를 하게 되는 경우,
천재지변,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 및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청년 희망적금을 가입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또는 영업인가 허가가 취소, 해산결, 파산선고 등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해지 사유신고서를 제출함으로서
패널티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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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청년 희 망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초반의 9% 정도의 높은 이율과
저축장려금 등과 같은 좋은 조건으로
인기를 끌었던것에 비해
해지율이 높다는 것이 놀라웠는데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잘 납입하셔서
목돈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