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달라지는 항목들 미리 확인해보자1

연말정산

이번 주제는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 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직장인들이라면 13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 정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거에요.

그래서 연말 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 정산이란 1년동안의 급여소득에 대해서

원청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 정산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과하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거죠.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 정산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인정해줌으로써 세금부과대상에 대하여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말하며,

이러한 항목들을 뺀 것이 바로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됩니다.

연말 정산 세액공제

연말 정산 세액공제란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와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계산된 세액에서 한번 더 빼주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존 소득세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였는데요.

과세표준 구간 변경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자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부액 10만원이하는

지방세 포함하여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금의 30%에 달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죠.

기부액이 10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기부액의 15%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기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는

700만원이었는데요.

이번에 9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고,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이니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셔서

공제혜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는 비과세한도는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10만원까지 였는데요.

월 2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전체메뉴 -> 연말 정산 탭 -> 연말 정산 간소화

또는 편리한 연말 정산을 통하여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들의 사용금액만 확인이 가능하며,

10월~12월까지의 지출 예정금액은

별도로 입력해주셔야

올해의 공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연말 정산 달라지는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제대로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들 다들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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