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방법 입니다.
구직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 중
대기기간이 지난 후 조기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조기 재취업 수당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구직 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한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 급여의 1/2를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대기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이며,
건설 이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충족 요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3가지 이며, 모두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라
소정 급여 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된 상태엣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어야 받을 수 있으며,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 취업한 경우에도
재 취업한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면 안되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 고용된 경우는
안됩니다.
또한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 시점 및 청구 방법
조기 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시점
재 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 하는 방법은
구직급여를 지급 받았던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제출 서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근로자인 경우 수급 자격증,
재직 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과 같이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12개월간 매출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주의사항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도 있는데요.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의 실업인정을 받은적이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 고용되었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 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 가입자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는
세법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보험 모집임, 채권추심원, 텔러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자영업으로 해당됩니다.
다만,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과 같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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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기 재취업 수당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재취업을 하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