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장려수당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하고 있다면,
참여 장려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참여 장려 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장려수당
국민 취업 지원 제도 2유형 참여 장려수당 이란
2유형에 참여중인 참여자가
구인 정보, 일자리 소개,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과 같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나 위탁 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참여장려수당 지급 대상
참여 장려 수당 지급 대상은
고용센터 및 위탁 기관에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의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에 대하여
지급 됩니다.
참여 장려 수당 지급금액
참여 장려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회 2만원으로 지급으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므로,
총 6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상담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참여 장려 수당 지급 방법
참여 장려 수당 지급 방법은
집중 취업 알선기간 최초 상담일을
수당 지급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최초 일자로하며,
1개월 단위로 지급기간이 산정됩니다.
여기서 최초 상담일은 의무 출석일이므로
수당 지급 대상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총 4번의 방문 상담을 신청한 경우
2번째 방문 상담부터
1개월 단위로 2만원씩 지급 받을 수 ㅇ있습니다.
참여장려수당 제출서류
참여 장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장려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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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민 취업 지원 제도 2유형 참여 장려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2유형 참여중이시라면,
취업 상담도 받고 참여 장려 수당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