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받는 방법

현금영수증

이번 주제는 현금영수증 받는 방법 입니다.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한 현금에 대하여 현금 영수증을 받게 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현금 영수증을 꼭 챙겨 주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현금 영수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현금 영수증이란

현금으로 거래를 했다는 것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의 증거로써 받는 영수증을 말하는데요.

현금 영수증을 받음으로써,

현금 영수증 사용액의 30%만큼의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받는 방법

현금 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현금으로 결제를 한 후

사업자에 현금 영수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현금 영수증 카드나, 주민등록번호,

미리 등록해 놓은 핸드폰 번호, 사업자 번호 등을 통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5천원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지만,

2008년 7월 1일부터는

건당 1원 이상의 현금 결제분도

발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간혹, 현금 영수증 요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하거나,

카드가와 다르게 현금가로 결제되었다며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의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또한 현금 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할 사항 고시를 받고도

발급 거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이네법 및 세법상 과태료 규정에 따라서

미발급/허위기재 발급 금액의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또는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으로 5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할 경우 거부 금액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인 경우

거부 금액 또는 과태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50만원입니다.

발급거부/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이며,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현금 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현금 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미리미리 잘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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