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퇴사후국민연금 납부예외 하는 방법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회사와 함께 국민연금을 내지만
퇴사를 하게 된 이후에는
온전히 혼자서 부담을 해야하는데요.
만약 한동안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후국민연금은?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완료가 되면 퇴사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소득신고를 하시면 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함으로써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국민연금 납부예외 하는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하는 방법은
첫번째, 지사를 방문합니다.
지사를 방문하여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두번째, 우편 또는 팩스 이용
지사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하여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들어가시면
신고/신청 탭에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항목이 있는데요.
만약 소득확인이 되었거나,
아직 회사에서 국민연금자격상실이
처리되지 않는경우
신청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문이 뜨지만,
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시 가입기간 제외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시게 되면
납부예외 신청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추후에 연금액 산정시
납부예외기간은 제외한 후
산정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만약 추후 연금액 산정시
납부예외기간을 포함시키고 싶으시다면
해당 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가능합니다.
–
이렇게 퇴사후국민연금 납부예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 역시도 이전에 퇴사를 한 후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이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진 퇴사였기에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바로 일을 구할 수도 없다보니
당장에 나가야하는 금액들로 인하여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어지게 되어서
유용했었답니다.
만약 상황이 좋지 않으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라도 납부예외 신청하셔서
잠시라도 부담을 덜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