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장려금 미취업청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취업장려금

이번주제는 취업장려금 미취업청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취업 장려금의 정식명칭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장려금

취업 장려금의

정식명칭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며,

취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취업장려금 지원대상은?

기업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적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역주력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의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경우에는

1인 이상이라도 참여 가능하다고 해요.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으로

만 15세 ~ 34세 청년 대상입니다.

다만,

채용일 기준으로 고졸이하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국민취업제도 참여자인 경우에는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해요.

만약,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나 지자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혜택이 안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장려금 지원금액은?

취업 장려금 지원금액은

최초 1년 동안에는

월 60만원씩 지급됩니다.

월 60만원 X 12개월

여기에 2년 근속시에는

480만원 일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취업장려금 신청방법

취업 장려금 신청시간은

2023년 1월 9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사업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 장려금 제출서류

취업 장려금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신청서,

5인미만예외기업입증서류(해당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사업주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모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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