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증여세면제 한도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조건에 따라서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는만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인 증여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인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면제 한도
배우자
배우자의 경우 증여면제 한도는
6억원 입니다.
직계존속
직계족속인 경우 증여면제 한도는
5천만원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입니다.
직계비속
직계비속인경우 증여면제 한도는
증여면제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2024년 신설 혼인 증여세면제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2024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이 신설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이내인 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기존 면제 한도 외에 추가로 1억원이 공제가능해 지는데요.
이 말은 즉,
기존 5천만원 + 1억 추가로 해서
인당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것인데요.
양가를 합하면 총 3억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 조건
혼인 증여의 조건으로는
직계존속이어야 하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로
총 4년안으로 증여가 일어나야 합니다.
혼인증여 반환 특례
혼인증여 면제 한도가
신설됨에 따라
혼인증여 반환 특례도
함께 나왔습니다.
혼인증여 반환특례는
혼인 공제를 적용 받은 재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증여자에게
반환을 하는 경우
증여는 없었던 것으론 본다는 것 입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로는 파혼, 혼인무효 등이 있습니다.
–
이렇게 이번에는 증여세면제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