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주휴수당 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에 따르면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유급 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 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은 정해진 날은 없으며, 근로형태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주휴 수당 = 유급휴일 X 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른
2024년 최저시급은
23년도 보다 2.5% 오른
9,860원입니다.
일급으로는 (8시간 기준)
78,880원
월급으로는 (209시간 기준)
2,060,740원
입니다.
2024년 주휴수당 주급별, 월급별 금액은?
주급별 주휴수당
하루 8시간씩 주 5일의 근로시간 중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되는데요.
주급 중 주휴 수당을 계산을 하게 되면
주휴시간 8시간 X 최저시급 9,860원
주급 중 주휴 수당은 78,880원 입니다.
월급별 주휴 수당
월급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 중
주휴시간은 35시간이 됩니다.
월급 중 주휴 수당을 계산해보면,
주휴시간 35시간 X 최저시급 9,860원
월급 중 주휴 수당은 345,100원이 됩니다.
주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을 채웠음에도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주휴 수당의 경우 엄연한 임금의 일부이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임금의 진정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합니다.
일을 하고 나서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제공한 노동에 대해서
확실한 금액을 받으시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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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번에는 주휴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하여
받지 못하고 계셨다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