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계산 근무시간별 확인

주휴수당계산

이번주제는

주휴수당계산 근무시갈별 확인 입니다.

근무시간이 짧은데,

근무기간이 짧은데,

나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텐데요.

그래서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주휴수당 2024년 주급별 월급별 알아보자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에 규정된 결근없이 채우는 경우

유급휴일을 받게 되는데

이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해요.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으로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하며,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해야해요.

이 두가지 조건에 부합한다면

상시근로자와 단기근로자 관계없이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

주휴수당 계산은

주휴시간 X 시급

인데요.

여기서 주휴시간 계산하는 방법은

(1일 근무시간X1주 근무일)÷5

입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계산

(최저시급 9,620원으로 계산)

하루 4시간 근무, 주 5일,

하루 4시간씩 5일 동안 근무했다면

1주일에 20시간을 근무했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주휴시간을 계산해보면

(1일근무시간 4시간 X 주5일) ÷ 5

= 4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주휴시간 4시간 X 9,620원으로

38,4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6시간근무, 주 2일 , 초과근무 주 4시간

하루 6시간씩 주 2일을 근무하면

1주일 근무시간은 12시간이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초과 근무를 합하면

주 16시간이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 15미만이지만 초과근무로 주 15시간 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이 적혀 있다면,

초과근무로 주 15시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추가근무에 대하여

1.5배의 가산 수당은 받을 수 있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음)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4주간 실제 일한 총 근로시간을 평균으로

주 15시간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초과 근무를 하게될 경우에만 해당되며,

어쩌다 한번씩 초과 근무를 하는거라면

주휴수당은 조건에 성립되지 않으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이 근무한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의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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