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제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여부 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감 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결론은.
불가능하다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감 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감 증명서란
서류에 날인된 인감을 증명해주는 문서로,
인감을 관공서에 신고를 한 후
인감 제출을 전제로 하여 발급받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인감증명서 용도
부동산 매도용 – 부동산 매도시
자동차 매도용 – 자동차 매도시
일반용 – 부동산 매수시
자동차 매수시
보험사 계약 해지 등
개인회생, 파산 등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대리 발급은 가능하지만,
인터넷 발급은 불가합니다.
본인방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소지하신 후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리인 방문
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법에 따라
인감 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류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생겼는데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역시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을 한 후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감 증명서와는 다르게 위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이렇게 인감 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인감 증명서는
은행
인감 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두 서류 모두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