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유류세 인하 연장 알아보자 입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연장되었는데요.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유류세인하는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류세인하기간도
23년 12월 31일였는데요.
이번에 24년 2월 29일까지
2개월이 추가 되었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이유
유류세인하를 연장한 이유는
중동정세 불안과 국제 수급 상황 등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도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점을
고려하여 연장조치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유종별 유류세인하폭
유종별 유류세인하폭은
휘발유의 경우
25%인 615원,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
37%인 369원과 130원 입니다.
따라서
인하 전 세율 대비하여
휘발유는 205원,
경유는 212원
액화석유가스(LPG)는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4년 2월 29일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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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류세인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안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름값에
차량을 운행하는게 부담스러울때가 있었는데요.
24년 2월 29일까지
유류세인하가 연장되었다고 하니
기름값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