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제는 월세액 세액공제 알아보자 입니다.
월세액의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월세액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
월세액 세액 공제 대상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인 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월세 세액 공제의 대상자로는
총 급여가 7,000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이때 세대주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능해요.
이 외에도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의 임차한 경우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월세 세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다른데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월세액은 연 750만원 까지만 공제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세 세액공제 구비서류
월세 세액 공제를 위한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서류 를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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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월세액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