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상속세로,
상속 세율과 과세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이때,
사망한 사람은 피상속인이 되고,
재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과세방법
과세방법은
상속인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과 관계없이
피 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누지구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로 과세하고 있는데요.
이때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라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거주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요.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상속 세금 계산하는 방법은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10%~50%)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세액공제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분납/연부연납/물압
= 자진납부할 상속세
입니다.
상속 세율
상속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경우 10%
5억원 이하인 경우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10억원 이하인 경우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30억원 이하인 경우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30억 초과인 경우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입니다.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인
상속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 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정확한 사망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적 사망은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한 시점으로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에 의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날짜와 시간을,
실종사망은 실종선고일로
상속개시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의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성립일이면서
상속세 과세대산 재산 판정 및 평가의 기준일이 되고
상속세의 납무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결정 및 상속세 신고기한등의 기준일이
됩니다.
상속포기
상속은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데요.
하지만 승계되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으로의 효력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였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인데요.
상속 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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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