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제도 총정리

상병수당제도

이번주제는 상병수당제도 입니다.

상병수당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하실텐데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제도

상병 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해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병 수당제도 추진배경

상병수당 제도가 추진된 배경으로는

코로나 19와 관련이 있어요.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하여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는데요.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병 수당 도입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답니다.

상병 수당제도 조건

시범사업지역 거주 혹은 지역 소재 사업장 근무자

상병 수당 제도는 시범사업지역에 거주를 하거나,

지역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지역

시범사업지역은

경상북도 포항시,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종로구,

충청남도 천안시, 경기도 안양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위 지역 소재 사업장

입니다.

취업자 확인

시범사업지역 거주자 혹은 근무자인 경우

취업자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1.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해당자여야 합니다.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0일 이상 자격 유지

2.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활동불가기일 초일 포함하여 직전 30일 이상 자격 유지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활동 부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0일동안

      1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3.자영업자(사업자등록필수)에 해당해야합니다.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하여 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유지 및

  직전 3개우러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연령확인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연령은 만 15세~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병발생원인 확인

-해당 질환(상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해당 질환(상병)이 자동차사고와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상병 수당제도 지원제외

-근로활동불가 기간이 속한 월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급여를 수혜 받은적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자치단체기초보장, 국가형긴급복지 등)

-근로활동불가 기간 동안 산재보험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근로활동불가 기간 동안 자동차 관련 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근로활동불가 기간동안 고용보험 수혜를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상병수당제도 중복수혜 확인

근로확동불가 기간 중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상병 수당 금액 전부 또는 일부 차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병 수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 중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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