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한 제대로 알고 하자

부가세 신고기한

이번 주제는 부가세 신고기한 제대로 알고하자 입니다.

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이때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에

정해진 기한내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가세 신고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세

부가세란

정식 명칭은 부가가치세 입니다.

부가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게되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보통 물건값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해요.

부가세 신고기한

부가세 신고는 기한은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제 1기와 2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 폐업자에 따라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사업자

계속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한

일반과세자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일반 사업자가 있는데요.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1기와 2기 동안

각각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정신고는

1기에는 1월1일 ~ 3월 31일 과세 대상 기간에 대하여

4월1일 ~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2기에는 7월 1일 ~ 9월 30일 과세 대상 기간에 대하여

10월 1일 ~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확정신고는

1기에는

4월1일 ~ 6월 30일까지의 과세 대상기간에 대하여

7월1일 ~ 7월 25일가지 신고납부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2기에는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과세대상기간에 대하여

다음해 1월1일 ~ 1월 25일까지의 신고 납부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개인 일반 사업자

개인 일반 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는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과세 대상 기간에 대하여

7월 1일 ~ 7월 25일까지의 신고 납부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확정신고는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과세 대상 기간에 대하여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의 신고 납부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의 과세 기간에 대하여

신고 납부를 하는데요.

과세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 이며,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신규 사업자

신규 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신고 납부 기간은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진행 됩니다.

폐업자

폐업자인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

신고 납부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까지 입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한이 정해져 있는만큼

기한에 맞쳐서 잘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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