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수당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2유형에 참여 중이시라면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참여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수당
국민 취업 지원제도 2유형 참여수당이란
참여자의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실비 보성적 성격의 수당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여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인 IAP를
수립한 2유형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수당 지급 대상
국민 취업 지원 제도 2유형 참여 수당 지급 대상은
2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중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참여자인데요.
초기 상담을 받고 취업역량 평가를 받은 후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 삼담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이후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음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단계까지 수립한 경우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수당 지급액
참여수당 지급액은 특정층과 청년층 및 중장년층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특정계층
특정계층의 경우
중소기업 을 2일 이하로 탐방,
심리 안정 프로그램 2일 이상 진행,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 특강 2회 이상 수료,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20시간 미만 수료자인 경우
5만원을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소기업 3일 이상 탐방,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20시간 이상 수료자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지급액 15만원에
참여 및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층 및 중장년층
청년층 및 중장년층의 경우
중소기업 2일 이하 탐방,
심리안정프로그램 2회 이상 진행,
단기집단 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2회 이상,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20시간 미만 수료시
3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소기업 3일 이상 탐방,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20시간 이상 수료시
5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 지급액 15만원과
참여 및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수당 제출 서류
참여수당을 받기 위해 제출 서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와
집단 상담 프로그램 수료증 또는 출석부 사본 등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위탁기관 프로그램 참여자)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여수당 신청시 유의사항
참여 수당을 신청시 유의해야될 사항이 있는데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참여수당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상한 다음날부터 3년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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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민 취업 지원제도 2유형 참여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유형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참여수당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