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고향사랑기부제 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고향 사랑 기부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고향 사랑 기부제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에서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라고 해요.
여기서 고향이란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르 제외한
지역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고향에 기부한 기부자에게는
고향 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 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부한도는 연간 상한액 500만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 방법
기부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의 시 도, 시 군 구이며,
기부자의 행정상 주소지를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기부가능 금액은
연단위로
총 500만원까지
고향사랑 기부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한도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르 발급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자의 정보와 기부정보가
국세청 홈텍스 (전자기부금영수증시스템)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며 세액공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세액공제 비율은
기부액을 기준으로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액의 16.5%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기부 불가능한 경우
기부자 거주지 기부
기부자의 행정상 주소지인
시 도, 시 군 구에는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법인기부
고향사랑 기부의 경우
개인만 가능하기에
법인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자 기부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가
불가합니다.
타인명의 기부
고향사랑 기부는 기부자 본인의 명의로만
기부가 가능하기에 타인의 명의로
기부는 불가합니다.
가명기부
고향사랑 기부를 할 경우
본인 인증을 하고 기부가 이루어지기에
가명으로 기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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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참에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고 세액공제까지
챙기시는 것은 어떠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