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경기도택시 요금인상 할증 알아보자입니다.
경기도 택시는 19년 5월4일에 조정이 있은 후
4년 2개월 후인
23년 7월 1일 부로 인상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인상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택시 요금 유형
경기도 택시의 경우 시 ㆍ군별로
표준형, 가형, 나형으로
요금유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표준형
표준형은 수원, 성남, 고양,부천
안산, 안양, 남양중,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군포, 구리, 의왕, 과천에
적용됩니다.
가형
가형은 용인, 화성, 평택, 광주,
하남, 오산, 양주, 동두천에
적용됩니다.
나형
나형은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에
적용됩니다.
경기도택시 요금인상 이유
연료비와 인건비 상등 등과 더불어
가중되고 있는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가 필요했으며,
법인 택시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23년 2월에 요금 인상된 것에 반해
경기도 택시의 경우
도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반년가량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고 해요.
경기도택시 요금인상 (표준형기준)
경기도택시 주간
중형택시
경기도 중형택시는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은
기존 3,800원에서
1천원 이상된 4,800원 입니다.
기본 거리는 기존 2.0km에서
1.8km로 줄었어요.
거리요금의 경우
기존 100원당 132m에서
100원당 131미터로
1미터 줄었으며,
시간요금 역시
기존 100원당 31초에서
100원당 30초로 줄어들었습니다.
모범/대형승용택시
모범/대형승용택시의 경우
기본거리는 동일한 3km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기존 6,500원에서
500원 인상된 7,000원 입니다.
거리요금은 기존 200원당 148m에서
144m로 4m가 줄었으며,
시간요금 역시 기존 200원당 36초에서
200원당 35초로 1초 줄었습니다.
심야
중형택시
중형택시 심야시간은
기존 24시~04시에서
23시~04시로 1시간이 빨라졌는데요.
기존 할증 요금은 20% 에서
10% 인상된 30%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사업구역외 할증은
기존과 동일한 20% 입니다.
모범/대형승용 택시
모범/대형승용 택시의 경우
기존에는 심야시간과 사업구역내 할증이 없었지만,
23시~04시는 심야 할증이 20%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구역외 할증요금은 조정 후에도
별도로 할증되지는 않아요.
경기도택시 요금인상 (가형, 나형)
가형의 경우
기본요금과 기본거리는 표준형과 동일한
1.8km까지 4,800원 입니다.
다만 이후요금인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기존과 동일한
100원당 104m,
100원당 25초
입니다.
나형의 경우
기본요금은 표준형과 동일하게
4,80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기본거리와 이후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본거리 2.0km
거리요금 100원당 83m
시간요금 100원당 20초
–
이렇게 경기도 택시 요금인상과 할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