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제는 건강보험 보험료 어떻게 산정될까? 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질병이나 재해, 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보험을 드는 것은 본인의 판단하에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국가에서 진행하는
강제성을 띄고 있는 사회보험인데요.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필수로 들어야 하는
사회 보험 중 하나로
평소에 보험료를 냄으로써
나중에 질병이나 사고, 부상 등으로
발생하는 고액 진료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경우로,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건강 보험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경우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은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7.09%) 로
여기서 보수월액이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기준)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중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 외에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으로
보수외 소득에 대하여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방식으로는
{(연간 보수외소득- 공제금액 2,000만원)X1/12}X소득평가율X보험료율 7.09%
입니다.
소득평가율
소득평가율은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등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근로,연금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약 50%
다만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은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의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은
보험료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208.4원)입니다.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은
소득점수와 재산점수, 자동차 점수로 산정됩니다.
소득점수
연소득 336만원 기준 소득점수이며,
소득세 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금액,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입니다.
연소득 336만원 이하인 세대의 경우
월별보험료 하한액인 19,780원이 부과되고,
연소득 336만원 초과하는 세대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소득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득점수산정방법
336만원 초과 ~ 6억 6,199만원 이하는
95.25911708+(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점)
6억 6,199만원 초과시
18,768.13 점
재산점수(60등급)
재산점수는 가입자 소유의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에 따라 산정됩니다.
자동차 점수(7등급)
자동차 점수의 경우
차량의 잔존가액이
4천만원 이상 남은 승용차량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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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건강보험이 산정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